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 적격심사 통과
관리자 2006-05-25 1971


당사는 지난 2004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Venture & Technical Company) 지정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앞서서 지난 5월 16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신청 결과 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벤처기업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경영을 표방하는 소규모 기업이자, 신사업 기술집약 기업, 첨단기술기업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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